창원 등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푼다

라인파트너스 2024.03.05 18:42:59

 

정부가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창원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특례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규제 완화 대상이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를 허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 79.6%다. 이 가운데 창원시가 88.6%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히 높다. 이 탓에 주택·산업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촉구 목소리가 지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부터 공공주택 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을 자치단체가 추진하면 중앙정부는 법·시행령 개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전략사업으로 지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절차를 1년 내에 마무리한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에서도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 성적도, 농업성적도, 수질 등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터를 그린벨트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

예컨대 창원은 지난해 정부가 의창구 동읍 일대 방위·원자력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산업용지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이날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 총량 제외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336개 지역에 적용하는 기존 토지규제는 일몰제 등으로 철폐해 나갈 방침이다.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수직 농장의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자치단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완화로 경남과 부산·울산 지역 그린벨트 내에 지역산업이 확대돼 최대 10조 원 수준 직접투자 효과와 창출을 기대했다.

정부는 이 밖에 계획관리 지역 건축물 대지건물비율(건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보전 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생산관리 지역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도로 50m 이상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삭제한다.

이 같은 환경규제 완화가 녹지 삭제로 말미암은 주민 삶의 질 저하와 난개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호세력이나 건설사 같은 지역 내 특정 집단 개발이익 집중도 우려된다.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는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심 주민들 허파와 같은 녹지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각종 매연과 미세먼지 위협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속화하는 이때 환경규제 완화가 불러올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